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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남성장학재단 정관

관리규정

남성장학재단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목 적)

이 법인은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남성중․고등학교 학생(졸업자로서 대학 및 대학원 재학생 포함)에게 장학사업 및 학술체육진흥사업 등을 실시하여 국가사회에 봉사 할 수 있는 지도적 인물을 양성하고 교육문화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023.8.10.개정)

 

제2조(명 칭)

이 법인은 ‘재단법인 남성장학재단’이라 칭한다.

 

제3조(사업소의 주소지)

이 법인의 주소지는 전라북도 익산시 선화로 582.(남성총동창회관)에 둔다.(2021.6.11.개정)

 

제4조(사 업)

(1)이 법인은 제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①장학사업

②학술체육진흥사업(2023.8.10.개정)

③진학지도지원사업(2023.8.10.학무12253에 의거 삭제), (2024.10.29.개정)

(2)제1항의 목적사업의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수익사업을 행할 수 있다. 다만 수익사업은 법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하여야 한다.

(3)제2항의 수익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이 법인의 제1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수혜자에게 그 대가의 일부를 부담시킬 때에는 먼저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이 법인의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남성중․고등학교와 남성중․고등학교 학생(졸업자로서 대학생 및 대학원생 포함)에 한한다.

 

제2장 재산과 회계

제6조(재산의 구분)

(1)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①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②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③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결의한 재산

④세제 잉여금 중 적립금

⑤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 목록과 같다.

 

제7조(재산의 관리)

(1)제6조제2항제3호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2)법인이 매수 기부체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3)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보존, 기타 관리(제1항 및 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4)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을 편성하여 정관개정절차를 밟아야 한다.

(5)홈페이지를 통해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공개한다.(2021.6.11신설)

 

제8조(재산의 평가방법)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재평가 가액으로 한다.

 

제9조(경비의 조달방법)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 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10조(회계의 구분)

(1)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2)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 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동비용배분에 관한 법인세 관계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11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 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12조(회계년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13조(예산 외 채무부담 등)

예산 외 채무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 금액이 기본자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 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미만으로서 차입하고자 하는 금액을 포함한 장기 차입금의 총액이 100만원 미만인 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4조(임원의 보수제한 등)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상임이사를 제외한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실비의 보상은 예외로 한다.

 

제15조(직 원)

이 법인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사무직원을 둘 수 있으며 이사장이 임명한다.

 

제16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①이 법인의 설립자

②이 법인의 임원

③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 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④이 법인과 재산상, 신분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는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장 임 원

제17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이사는 11인으로 한다(이사장 1인 포함). (2021.6.11.개정), (2023.8.10.개정)

(2)감사 2인

 

제18조(상임이사)

(1)제4조에 규정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1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2)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19조(임원의 임기)

(1)이사의 임기는 2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2021.8.9.개정), (2023.8.10.개정)

(단, 동창회에서 파송하는 이사는 2년으로 한다. 설립당시 감사는 1년으로 한다.)

(2)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20조(임원의 선임방법)

(1)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단, 남성총동창회의 회장과 수석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선임 한다.

(2)삭제(2000.3.3., 학무81721-736에 의거 삭제)

(3)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이 승인을 받아야 한다.

(4)이사 또는 감사 중 결원이 생긴 때는 2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제21조(임원선임 및 제한)

(1)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이사 상호간에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특수 관계에 해당하는 이사의 수는 제17조의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2)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제1항에 규정한 특수 관계에 해당자가 아니어야 한다.

 

제22조(이사장의 선임방법과 그 임기)

(1)이사장은 남성 총동창회장이 겸한다.

(2)남성총동창회장인 이사장의 임기는 그 재임기간으로 한다. 단 보선으로 취임하는 이사장은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23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1)이사장은 이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2)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단, 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처리한다.

 

제24조(이사장의 직무대행)

(1)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2)이사장이 궐위 되었을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3)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출은 이사회에서 이사 정수의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4)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의 직무 대행자로 선출된 이사는 지체 없이 이사장 선출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25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직무를 행한다.

(1)이 법인의 업무와 재산 상황을 감사하는 일

(2)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제1호 및 제2호의 감독결과 불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제3호의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제1호의 감사를 위하여 이사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의견을 요구하고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6)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날인 하는 일

 

제4장 이사회

제26조(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이 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 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정관의 개정에 관한 사항

(3)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임원의 선임 및 해임에 관한 사항

(5)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6)이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7)기타 이 법인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27조(이사회의 소집)

(1)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회의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회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8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①제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

②제25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할 때

(2)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할 경우에 그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의 소집이 불가능한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3)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를 이 회의의 의장으로 선출하여야 한다.

 

제29조(의결 정족수 등)

(1)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이사는 평등한 의결권을 가진다.

(4)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30조(의결 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임원선임 및 해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

(2)이 법인과 이해관계가 상반하는 때

 

제31조(회 기)

이사회는 매년 1회 이를 개최하고 필요가 있을때에는 수시 이를 개최한다.

 

제5장 보 칙

제32조(정관변경)

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3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4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재산은 익산시 교육청에 속한다.

 

제35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제36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전북일보에 공고하여 시행한다.

(1)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기타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정한 사항

 

제37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이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남성장학재단 이사명단(최초)

이사장    김병용    전북 이리시 모현동 145,                                     1990.04.04~1994.04.03

이    사    최종순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주공@1018/204                             〃

    〃        조남조    전북 익산군 함열읍 와리 산305-1                                      〃 

    〃        김영석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쌍용@2/1107                                 〃

    〃        김재백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삼무@ 1111/131                    〃

    〃        강인섭    서울시 서대문구 홍은동 186-1 미성@3/1203                  〃

    〃        김귀동     전북 군산시 경암동 671-1 대명@606                                〃 

    〃        소병겸     전북 이리시 남중2가 485-13                                               〃

    〃        장    전     전북 이리시 갈산동 188-2                                                   〃

감    사    김석곤     전북 이리시 창인1가 186-4                                                 〃

    〃        신상훈     전북 이리시 창인1가 245-5                                                 〃

부 칙

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0.4.4.)부터 시행한다.

2.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1999.4.6.)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교육청 평생81721-218호(1999.4.6.))

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3.3.)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 81721-736(2000.3.3.))

4.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6.28.)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교육청 평생 81721-10352(2000.6.28.))

5.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00.11.24.)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교육청 평생 81721-10977(2000.11.24.))

6.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1.10.27.)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교육청 평생 81721-1283(2001.10.27))

7.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2.12.5.)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 81720-5406(2002.12.05.))

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3.11.11.)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 81720-5506(2003.11.11.))

9.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4.11.11.)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 81720-5506(2004.11.11.))

1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5.9.15.)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 14859(2005.09.15.))

1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5.11.15.)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 17672(2005.11.15.))

12.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5.12.26.)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 20481(2005.12.26.))

1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6.5.17.)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 9804(2006.5.17.))

14.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6.5.24.)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교육청 평생직업교육과-2922(2006.5.24.))

15.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6.7.10.)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214520(2006.7.10.))

16.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8.12.3.)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29129(2008.12.3.))

17.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9.3.30.)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9618(2009.3.30.))

1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9.8.6.)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23932(2009.8.6.))

19.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09.10.30.)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32457(2009.10.30.))

2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0.7.12.)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22994(2010.7.12.))

2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0.7.12.)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무-22995(2010.7.12.))

22.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1.6.29.)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학교현장협력과-16643(2011.06.29.))

2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1.9.19.)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교육지원과-1643(2011.9.19.))

24.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2.4.2일)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교육지원과-11533(2012.4.2.))

25.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2년 04월 10일)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교육지원과-13039(2012.04.10)

26.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2.9.28.)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교육지원과-32261(2012.9.28.))

27.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3.7.25.)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교육지원과-25850(2013.7.25.))

2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3.11.27.)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교육지원과-38806(2013.11.27.))

29.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4.12.4.일.)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교육지원과-42503(2014.12.4.))

3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5.2.9일)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생활건강지원과-1575(2015.2.9.))

3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5.4.27.)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생활건강지원과-6724(2015.4.27.))

32.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5.7.15.)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생활건강지원과-11219(2015.7.15.))

3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5.12.3.)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생활건강지원과-20020 (2015.12.03.))

34.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6.6.21.)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생활건강지원과-7988(2016.06.21.))

35. 기본재산은 1,973,606,695원으로 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6.11. 30.)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생활건강지원과-16313 (2016.11.30.))

36.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7.8.8.)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생활건강지원과-10296(2017.08.08.))

37. 기본재산은 1,983,606,695원으로 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7.12.

4.)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청 생활건강지원과-16291(2017.12.4.))

38. 기본재산은 1,996,606,695원으로 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8. 12.5.)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건강지원과-16846(2018.12.5.))

39. 기본재산은 2,096,606,695원으로 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9.1. 25.)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건강지원과-855(2019.1.25.))

40.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9.2.19.)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건강지원과-1894(2019.2.19.))

4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19.8.20.)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8579(2019.8.20.))

42. 기본재산은 2,111,606,695원으로 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19.8. 20.)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8580(2019.8.20.))

43.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0.7.29.)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9609(2020.7.29.))

44. 기본재산은 2,131,606,695원으로 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0. 11.30.)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15762(2020.11.30.))

45.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1.3.16.)부터 시행한다.(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3899(2021.3.16.))

46.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 (2021.6.11.)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8442(2021.6.11.))

47.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8.9일)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11497(2021.8.9.))

48.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1.8.18.)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11991(2021.8.19.))

49. 기본재산은 2,283,160,695원으로 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2.4.

18.)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5954(2022.4.18.))

50. 기본재산은 2,318,160,695원으로 한다.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3.8. 10.)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12253(2023.8.10.))

51 이 정관은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2024.10.29.)부터 시행한다. (전라북도익산교육지원청 생활교육과-17117(2024.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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