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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한별장학금 규칙
관리규정
제1조(명칭)
이 장학금의 명칭은 ‘남성한별장학금’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장학금은 남성고등학교 제1회 졸업생 김기석 장군의 뜻에 따라 리더쉽과 의지가 강하며, 포용력 있고, 신의 있으며, 교우관계가 원만한 학생으로 사관학교나 경찰대학 등 특수대학에 진학 예정인 학생에게 학업활동에 힘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장학기금)
이 장학금의 기금은 남성고등학교 제1회 졸업생 김기석 장군이 출연한 5,000만원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자소득을 보통재산으로 하여 그 보통재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칙
1. 이 규정은 2000. 9.22.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정은 2001.10.17.부터 개정 시행한다.
3. 이 규정은 2022.12.16.부터 개정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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