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특별 장학규정
관리규정
제1조(명칭)
이 규정은 (재)남성장학재단(이하 ‘재단법인’이라 한다.)의 특정 기부 사항을 정한 ‘남성 특별 장학규정’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규정은, 기부자의 뜻에 따라 남성등학교(또는 남성중학교) 재학생이나 졸업생(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포함) 중에서 장학생을 선발하여 기부 목적에 맞게 장학금을 지급하고, 그 장학기금을 관리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3조 (기부자)
1억원 이상 장학기금을 기부한 단체나 5천만원 이상 장학기금을 기부한 개인 등을 “기부자”라고 한다.
제4조(장학기금의 관리)
이 규정에 따른 장학기금은 재단법인에서 통합하여 관리하고 운영하며, 별도의 규칙을 만들어 그 명칭과 목적, 장학금 수여 대상자를 정하여 수여할 수 있다.
제5조(장학기금)
이 규정에 따른 장학기금은 기부자의 출연금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법인 내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그 이자소득을 보통재산으로 하여 그 보통재산의 범위 안에서 장학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장학금의 수여 대상자)
이 규정에 따른 장학기금은 남성고등학교장(또는 남성중학교장)이나 재단법인 이사장이 추천하는 재학생 또는 졸업생(대학교, 대학원 재학생 포함)에게 수여하되, 학교장이나 이사장은 별도의 규칙으로 정한 기부 목적에 적절한 학생을 추천하여야 한다.
제7조(장학금의 수여)
이 규정에 따른 장학금의 수여는 재단법인 이사회의 심의를 거쳐 이사장이 수여한다.
제8조(기타)
이 규정에 있지 않는 사항은 재단법인의 정관에 준하여 따른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12.16.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