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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24장학금 규칙
관리규정
제1조(명칭)
이 장학금의 명칭은 ‘남성24장학금’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이 장학금은 남성고등학교 제24회 졸업생의 뜻을 모아 조성한 것으로,
(1)남성고등학교 재학생 중 생활이 어려우나 면학의 의지가 강하고 모범적인 학생
(2)남성고등학교 졸업자로서 대학생 또는 대학원생(진학예정자 포함) 중 생활이 어려우나 면학의 의지가 강하고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품성을 가진 학생에게 학업활동에 힘쓸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장학기금)
이 장학금의 기금은 남성고등학교 제24회 졸업생이 2022년 출연한 151,154,000원을 기본재산으로 하고, 그 이자소득을 보통재산으로 하여 그 보통재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부 칙
1. 이 규정은 2022.12.16.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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